석유화학소식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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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3-68호 (2003. 5.12)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2.12.26, 법률 제6826호)됨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을 정하고, 그밖에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첨가한도를 정하는 한편, 2006년 이후
자동차 연료제조기준을 사전에 예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첨가한도를 1%미만으로 한정하는 등
첨가제의 정의를 명확히 함.
나. 사업장의 종 구분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배출시설의 규모가 50%이상 증설되는 경우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대상을 정함.
라. 운행차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정밀검사수수료
산정시 필요한 정밀검사수수료 산출기준을 정함.
마. 시·도지사가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액을 정함.
바. 2006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연료제조기준을 정함.

** 첨부자료는 \한글2002\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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