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오염물질의해안배출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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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기존법령과의 중복
및 관리감독기관의 중복으로 이중 규제 및 기업체의 혼선을 초래할 것
으로 우려되어 해당내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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