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 즉시부과 등 조치사항 변경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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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의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등 과태료 부과제도를 '11.5.19부터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 종전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근 2년간의 위반횟수를 1회,2회,3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횟수에 비례해 누증, 부과로 변경
이에 제도에 대한 안내 리플릿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