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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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65호
 
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을 구체화하고,현실에 맞게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을 조정하며,알기쉬운법령만들기 일환으로 문장을 알기쉽게 표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을 구체화 (제4조)
    ㅇ 투자․출연기관의 법적근거를 구체화하고,자가소비를 위한 에너지생산업자 등을 추가
  나.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조정(별표)
    ㅇ 에너지환경변화에 적합하게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조정
  다.알기쉬운법령만들기 일환으로 문장을 알기쉽게 표현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법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02-2110-5416,Fax :02-504-5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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