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배출권 거래제]산업계 공동 건의문 제출(11.2.7)

환경안전본부

view : 5987

□ (추진현황) 2010.4월 녹색성장기본법 발효 이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10.9월 관리제도 적용대상 업체를 지정(468개 업체)하였고, 현재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중에 있음
   * 목표관리 운영지침안 입안예고(‘10.11), 규제개혁위원회 통과(‘11.1)
   * 관리업체별 명세서 제출(‘11.4), 관리업체별 감축목표 부과(‘11.9)
   *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12.1)

 
 ㅇ 한편, 이와는 별도로 녹색위에서는 ’13년 시행을 목표로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함(’10.11.17)
   * 법안 공청회(’10.11.26) 및 녹색위-산업계 간담회 개최(’10.12.22, '11.1.12, 1.25)
   * 규제개혁위원회 법안 심사('11.1.13) ⇒ 재심의 통과(2.10)
   * 산업계 공동 건의문 제출(’10.12.7, ’11.2.7)

 
□ (문제점) 석유화학업계 등 산업계는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연기`철회 그리고 비용발생에 따른 경쟁력 약화, 연관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우려하고 있음
  ⇒ 따라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