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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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11-29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2011-29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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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목표관리제에 착수하게 됐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16일자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확정ㆍ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지침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목표 협의ㆍ설정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ㆍ보고ㆍ검증 △이행실적ㆍ명세서의 작성 및 확인 △조기감축실적 등의 인정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산정ㆍ보고ㆍ검증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EU, 미국, 호주 등의 관련법령과 함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해당규정을 면밀히 분석ㆍ반영해 향후 도입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는 물론 국제 탄소시장에의 참여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다. 먼저 3,000톤CO₂미만의 소량 배출사업장이나 10톤CO₂미만의 극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절차를 경감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기업의 신ㆍ증설 계획 등이 감안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목표관리 제도 시행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ㆍ중소기업 협력 등 관리업체가 조직경계 밖에 있는 탄소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외부감축실적의 인정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지침의 초안 단계부터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물론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쳤다”라며 “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목표관리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는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개별 기업들의 온실가스ㆍ에너지 의무 보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한 사례는 EU,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불과하다. 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라는 점에서 이번 지침에 큰 의의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지침이 고시되면서 지난해 9월에 지정된 468개 관리업체들은 본격적으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에 착수하게 됐다.
 
먼저 관리업체들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는 제도 첫해인 점을 감안해 그 제출기한을 5월말(당초 3월)로 해 2개월의 추가 준비기간을 갖게 된다.
 
오는 9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2012년부터는 목표 이행년도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총괄기관과 관장기관 공동으로 제도 설명회, 해설서 배포,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업체들의 명세서 작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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