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산업·발전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관리업체 고시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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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2011.3.16)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