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2011년도 산업·발전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관리업체 고시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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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2011.3.16)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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