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기획재정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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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공청회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5~2024년)이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획재정부가 마련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기본원칙, 계획기간별 운영방향, 경제적 파급효과, 국내산업 지원대책 등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ㅇ 6월, 할당계획을 통해 배출권 발행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을 결정
ㅇ 7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을 선정
ㅇ 10월, 업체별 배출권 할당.
2015년 1월부터는 배출권거래소(KRX)나 장외거래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2016년 5~6월에는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적 검증과 벌칙ㆍ이월 등이 진행된다.
정부는 계획기간 1기(2015~2017년) 동안에는 제도 안착에 주력하고,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2기(2018~2020년) 이후부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국제협약 준수 △경제적 영향 고려 △시장기능 활성화 △공정한 거래 △국제기준 부합 등을 운영의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미래정책총괄과(044-215-49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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