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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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도로 인해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한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목표관리제만을 고려 한 기존 지침을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규정과 양 제도에 공통 적용할 규정을 구분하여 필요사항을 제공하고자 함
 
ㅇ 배출권이 금적전 가치를 지니게 되는 배출권거래제의 특성상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명확한 기준으로 제공하고자 함
 
 * 일부 오기사항(별표15)이 있어 다시 업로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4.8.29)
 

첨부파일
> 입안예고문(2014-510)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전부개정안.hwp
> 수정_(환경부고시제2014-OO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_전부개정안(입안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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