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저유황연료사용 부과금 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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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신문 2001년 4월 12일 오전 11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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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황함유량, 청정연료 사용에 따른 부과금면제제도를 폐지하
고 질소산화물 저감이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
용하는 시설도 배출시설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도시가스
보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검토 방안에 따르면 오염 배출에 따른 초과부과금 제도를
기본부과금제도에 흡수 일원화하고 부과대상오염물질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염소, 염소를 삭제하되 질소산화물을 추가한다
는 것이다.

특히 황함유량, 청정연료 사용에 따른 부과금면제와 농도기준에 의
한 부과금 면제가 상충되므로 저황연료사용에 따른 면제기준을 폐지한
다는 것이다.

다만 연차별로 면제제도를 폐지하되 대규모 사업장은 배출농도 또
는 배출량 기준으로 면제점을 설정하고 중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현
행 연료별 면제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최적방지시설 설치기준은 기본부과금
면제기준을 의미하므로 최적방지시설 설치시의 면제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중 대기환경보전법 제
8조 3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규제지역내에 있는 시설 및 환경정책기
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대책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는 배
출시설로 규제할 방침이다. 단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은 올
해중에 하되 시행시기는 시설개선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두
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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