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발표(국무조정실)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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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확정

  -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업종별 감축 분담 방안 마련

  - 중장기 정책 시그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국민참여 확대

  - 국제사회에 우리의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의지 표명

 

□ ‘16.12.6(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12.5,월)를 거쳐 상정된「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녹색성장위원회)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리소속으로 둔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기술·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미래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 ’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하여 적용되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16.11월 발효)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 발생(우리나라는 ‘30년 37% 감축목표 제시)

 ㅇ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며,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로 정책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다.

   ※ (붙임) 1.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 및 방향

□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며,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 및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 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이다.

 ㅇ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재난을 예방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제품 사용 등 생활습관이 정착되는 등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성과가 축적 되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으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 감축 이행·점검 체제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로 수립하였기에,

  -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의 변동성을 차기 계획 및 관련계획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차기 계획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기,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4. 기후변화대응정책 기대효과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

□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하「기본로드맵」)은 ’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대비)를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ㅇ 「기본로드맵」은 신기후체제 출범 전 기본계획 성격으로,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단체 및 주요기업 등 민·관 협의를 통해 도출하였다.

   * 정부는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체계를 기존 환경부 중심에서 국조실 총괄·조정, 부문별 감축은 소관부처 책임제로 전환(‘16.6)

□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30년 감축량 315백만톤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19백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ㅇ 전환(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백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은 56.4백만톤(11.7%)을 감축한다.

   - 전환(발전) 부문에서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하여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업계의 애로도 해소하였다.

   -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감축량을 12% 이내로 고려하였다.

 ㅇ 건물 부문은 35.8백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백만톤, 수송 부문은 25.9백만톤(24.6%)을 감축하고,

 ㅇ 공공/기타 부문은 3.6백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백만톤(23%), 농축산 부문은 1.0백만톤(4.8%)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백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ㅇ 다만, 국외감축은 ①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②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③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ㅇ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하여 ‘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는「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이행 로드맵」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20년 예정) 전까지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5.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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