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2017.4.5)

환경안전본부

view : 5768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된 지난해 평균 톤(t)당 1만6천737원에서 올해 1월 2만751원, 2월 2만4천300원으로 급등했다. 3월 평균가격(2만1천462원)은 여전히 2만원이 넘는다.

이는 시장에 배출권 매물(공급)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향후 배출권 부족 가능성을 우려해 배출권에 여유가 있더라도 이를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도 배출권 정산 결과 총 522개 할당대상 기업 중 283개 기업이 여유 배출권 1천550만t을 보유했으며, 이중 88%인 1천360만t을 이월했다.

시장에 물량이 없다 보니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다음연도 배출권을 앞당겨 사용(차입)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구조적 불균형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1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15∼2017년) 하에서 남은 배출권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과다 이월할 경우 추후 배출권 할당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2만t'을 초과해 이월할 경우 초과 이월량만큼 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할 계획이다.
​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