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관리권역법 총량관리사업장 가할당 배출구 재산정 절차 안내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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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당 배출구를 가진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재산정 절차를 공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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