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다이옥신 규제법 내년 상반기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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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중앙일보가 4월 25일자 "다이옥신 규제법 환경부 4년 방치”
기사를 통해 환경부가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놓
고 법제정을 미뤄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다
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중앙일보 보도]

① 환경부가 지난 2001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를 규제하는 특별
법 초안을 만들어 놓고도 법제정을 미뤄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고 있
다. 현재 쓰레기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규제 받고 있지만 제철소, 제련소 등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태다. ② 정부가 관련법 제정을 미루는 바람에 국제적
인 약속까지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부 입장]

①특별법 제정에 대한 부분

환경부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제조와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스톡홀름협
약)을 이행하기 위해 2001년부터 다이옥신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을 준비하던 2001년 당시는 소각시설을 제외하고는 규
제 대상 시설이나 관리기준으로 활용할만한 기초 자료가 전혀 없는 상
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다이옥신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
으로 예상되는 소각시설은 우선 폐기물관리법상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제철소 결로, 비철금속 제련 등 다른 배출원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배
출실태를 파악한 후 규제방향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는 다이옥신 배출량조사 사업을 추진해 주요 배출원
에 대한 배출량 자료를 확보 중에 있으며 2003년부터는 비소각 분야
의 규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이옥신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주요 배출원별로 다
이옥신 배출량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다이옥신 규제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②스톡홀름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01년 10월에 스톡홀름협약에 서명을 했으나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협약에 서명을 한 것은 이 협약 내용에 적극
찬성한다는다는 것을 뜻하며, 실제 이행여부를 결정하는 비준은 사회
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의 영향을 고려해 각국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
며, 비준시기를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등도 스톡홀름 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
다. 따라서 "정부가 관련법 제정을 미루는 바람에 국제적인 약속이 깨
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기사는 과장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
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다만 협약 비준 시기는 국내의 기반이 마련
되는 것과 시기와 맞춰 관련부처, 산업계 등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입
니다.

(2005.4.28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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