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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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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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소재 발전소,지역난방시설 등 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
권 모의거래 실시

□ 오염물질 저감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져 비
용 효과적인 오염물질 삭감 가능성 도출

■ 환경부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한 1종 사업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제1
차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하였다.

- 동 모의거래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07. 7월부터 시행예정인 총량제
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 국
립환경연구원 전산교육장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1종 규모의 사업장 중
27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 발전소, 지역난방공사, 소각장 및 제지공장들이 참여하여 오염물질
별(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로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고 동 할당
량을 준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저감사업을 실시하거
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는 등 실험을 실시하였다.

■ 동 모의거래 실시 결과, 82~156건의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량은 341~6,812톤에 달하였으며,

- 오염물질별 평균시장 거래가격은 킬로그램당 294원 ~1,104원으로
총량초과부과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등을 조기에 설치함에 따라 배출권 공급
이 수요보다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에서는 방지시
설 설치와 아울러 배출권 거래를 통해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5월경에 추가 모의거래
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 예정이다.

- 1차 모의거래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 대부분(87%) 총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성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
고 하였으며, 향후 모의거래시 참여의사를 밝혔다(82%).

- 환경부에서는 총량제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도 및 적응성 제고를 위
하여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추가 모의거래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장 설명회 등을 통해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
다.

■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등 수도권특별법 시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
축이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 붙 임 : 배출권 모의거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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