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방지시설 일제점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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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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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사 및 저유소 출하시설, 주유소 저장시설 대상

□ 휘발성유기화합물 적정회수 및 대기로의 배출방지, 하부적하방식사
용여부, 저장탱크 관리 분야 집중점검.

■ 환경부는 매년 여름철 반복되고 있는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의 저
감 대책의 일환으로 오존 오염의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의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
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석유제품제조업 출하시설, 저유소 출
하시설 및 주유소 저장시설(STAGEⅠ)에 대해서 5월4일부터 약 50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대기환경규제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양만권 등을 포함한 24
개지역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

※ 석유제품의 유통과정은 저유소 석유제품출하에서 주유소 저장시설
까지를 STAGEⅠ, 주유소 저장시설에서 차량으로 주유하는 과정까지를
STAGEⅡ로 2단계로 구성

■ 오존은 자극성 및 독성이 매우 강하여 천식 등 호홉기질환을 악화
시키며, VOCs은 질소산화물(NOx)등과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대기권
내 오존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규제대상 37개 물질중 벤젠 등 일부물
질이 그 자체로서도 발암성이 있어 인체에 유해하여 1999년부터 석유
정제 등 9개업종 29개 주요배출시설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및 광양만지역 등을 포함하는 대기
환경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석유정제업의 출하시설과 주
유소 저장시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금번 일제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 및 장비는 해당지역 주유소
3,047개, 저유소 49개 각 석유제품 제조사 및 저유소 보유 하부적하방
식탱크로리 460대 및 출하시설 66대라고 하였다.

■ 해당 시·도 및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시설점검 매뉴얼을 바탕으로
일제점검에 나서게 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 적정회수·처리 , 각 장비
의 정전기 방지조치 등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이 포함된다.

- 이번 점검은 대상시설이 위험물 취급시설이고 최초로 도입(Stage
Ⅰ) 규제되는 시설인 점을 감안, 적발 위주보다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운영시 문제점을 파악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앞으로 도입 예
정인 StageⅡ 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를 위
하여 주유소 주유기로부터 차량으로 주유하는 단계(STAGEⅡ)에서 배출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서도 ‘07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오
존오염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STAGEⅡ 단계는 주유기에서 차량으로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VOC를 회수호스를 통하여 흡수 재생하는 시설을 말함

<참고자료>
1. 점검대상 주유소 현황
2. 점검대상 저유소 및 출하시설 현황
3. 규제대상 VOC 배출시설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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