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 제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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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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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실시 결과
- 벽지 45종 및 바닥재 39종은 모두 기준 이내
- 페인트는 57개 제품중 10개, 접착제는 59개중 4개 제품이 방출 기준
을 초과

◇ 2008년까지 실내건축자재중 시장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하는 총
3,400종의 건축자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방출시험 실시

◇ 기준초과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 실내에서의 사용을 제한

□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에
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2004.7~2005.3월까지 총 200개의 건축자
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하였
다.

□ 방출시험 결과, 벽지 45종 및 바닥재 39종은 모두 기준이내였으
며, 페인트와 접착제의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은 만족하였으
나, 페인트 57개 제품중 10개(17.5%), 접착제 59개 제품 중 4개
(6.8%) 제품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기준을 1.3~3.6배 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시험은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실시되
었으며, 방출시험결과는 학계 전문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
임,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및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
원회에서 심의하였다.

○ 특히, 학계, 시민단체 및 건설업체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환경
부가 수행하고 있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
용제한 고시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치로서
향후 친환경건축자재 생산기술 개발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방출기준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환경부는 2004~2008년까지 약 10,000 여종의 건축자재 중 시장점유
율 85% 이상을 차지하는 3,400종의 건축자재에 대해 연차적으로 오염
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2005년에는 총 400종의 건축자재에 대한 방출시험을 추
진 중에 있으며,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05.10월 및 ’06.4
월중 고시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1.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 목록
2.「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규정 및 건축자재에
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방출기준
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상의 17개 다중이용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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