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물고기·물벼룩 등을 이용한 산업폐수 독성물질 통합관리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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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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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독성물질 발생가능성이 높은 산업폐수와 생태독성 총부하량이
높은 종말처리장 방류수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생태독성물질 배출허용기준(안)과 수질오염공정시험법(안) 등을 마
련하여 ‘06년부터 제도화

■ 환경부는 산업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모든 유해물질을 수질환경 보
전법에서 개별 항목별로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
단하여

ㅇ 전체 수질유해물질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생태독성을 측정하기 위
하여 물고기, 물벼룩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코자『산업폐수 독성
물질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ㅇ 금년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에 걸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며, 동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용기준(안)과 공정시험
방법(안) 마련 등 제도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동 시범사업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이성규 박
사)에 의해 추진되며, 생태독성물질 발생가능성이 높은 산업폐수와 독
성은 다소 낮으나 방류량이 많아 생태독성 총부하량이 높은 폐·하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 환경부는 그 동안 제도도입을 위해 3년간(‘02~’04)에 걸쳐 산업
용 화학 및 도금시설 등 31개 업종을 대상으로 물고기, 물벼룩, 박테
리아 및 조류 등 4개 시험종(battery)을 이용한 생태독성 실태조사와
선진 외국의 제도 운영실태 등을 현지조사 한 바 있으며,

ㅇ 오는 11월에는 국내·외 생태독성 분야별 전문가와 정부, 산업체,
연구소, 민간기구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움을 개최 하여
이해당사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 국내 화학산업의 성장과 국제교역의 증가로 산업계 등을 통해 수계
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날로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추세
임을 감안할 때

ㅇ 『산업폐수 독성물질 통합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수질오염으로 인
한 국민건강과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수생태계를 보다 적정하게 관
리·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적으로, 물고기 등을 이용한 생태독성관리 제도를 도입하였거
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가는 독일, 미국, 스웨덴, 프랑스 등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펄프·제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물고기, 물벼룩 독성
시험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ㅇ 미국에서는 생물독성을 수질오염 총량규제 대상물질로 입법화하였
고, 일부 국가에서는 공장설립 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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