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불법 화학물질 자진신고제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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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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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불법으로 수입된 화학물질을 일제 정리하기 위하여 법무부
와 공동으로 자진신고기간(05.4.1-9.30)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업체가 동 제도의 내용을 모르거나 미신고시에 받게
될 처벌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10월부터 이루어질 전방위적 특별단속에 많은 업
체가 적발되어 사업주 처벌은 물론 화학물질 수입,사용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수입업체 6,000여개소
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기간내 자진신고를 유도하
기 위함

※ 설명회 일정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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