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불법 수입 화학물질 9.30까지 자진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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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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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화학물질 수입업체에 대
해서 오는 9.30일까지 자진신고 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기간내 신고
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사
를 밝혔다.

‘불법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는 내년부터 처벌이 강화되는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와 법무부 합동으로 실시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2002.3.1~2005.3.31 기간 중 국립환경연구원의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
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
지 않고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을 수입한 업체가 4.1~9.30일까지 위반사
실을 자진신고하면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일방적인 규제위주의 행정관행에서 벗
어나 법규위반행위를 바로잡아 일제정리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제도를 널리 홍보해 최대한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고 있다.

‘04년에 수입기록이 있는 6천여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단
체 홈페이지에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수입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해 위법행위에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 안에 자진신고를 약속받
는 방법으로 제도를 알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수입업체에 대
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법에 따라 엄
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처벌이 강화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현행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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