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6개 항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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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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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받을 때는 현행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자료 외에 어독성(어류급성독성), 물벼룩독성, 조류독성 등 수생생태독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현행 3개의 유해성 심사항목이 6개 항목으로 늘게 된다.

또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시 환경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심사절차도 환경부로 일원화돼 유해성 심사 신청과 통보를 환경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대상은 이전의 가스상 유독물영업자에서 연간 유독물 2천톤 이상을 제조·사용하거나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을 200톤 이상 설치한 경우로 변경하고 정기검사 주기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업체 부담이 완화된다.

또 유독물·관찰물질의 수입신고도 해마다 하던 것을 최초신고 이후 물질의 종류나 함량변경과 같은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만 하도록 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일간 각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1~12월중 공포되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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