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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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가 의무화된다.

이들 기관에서 구매하려는 품목 중에 환경마크나 우수재활용인증(GR)마크 상품이 있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기관별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해야 한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국·공립대학병원 등 292개 기관이지만, 각급 학교나 하위 지자체 등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면 3만여개소에 이른다.

한편 수도권 지역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기준 이내인 페인트만을 공급 · 판매해야 한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 규정을 위반해 기준초과 페인트를 공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전까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하던 측정대행업, 방지시설업 등의 지정 관련업무는 7월 1일부터 시·도로 이관돼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2004년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시작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금강, 영산강수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낙동강수계의 시지역,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광역시·시 지역중 목표수질을 초과한 지역에서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005. 6. 30 환경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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