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불법화학물질 자진신고 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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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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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불법수입 화학물질 일제정리를 위하여 법무부와 합동으로 자진신고기간(05.4.1 - 9.30)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여건이 신고되었고 상당수의 기업체가 자진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이 자진신고제의 수혜 폭을 넓히고자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신규화학물질 제조자와 관찰물질 제조자를 포함하여 확대,추진하기로 하였으니 수입자 및 제조자 여러분께서는 9월 30일까지 필히 신고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신고대상>

․신규화학물질 수입자
․유독물 수입자
․관찰물질 수입자

<확대 신고대상>

․당초 신고대상 + 신규화학물질 제조자, 관찰물질 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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