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오염물질 배출감시, 업소 스스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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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에서 게재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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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를 관리하기 위해 연평균 11만 8,834회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9만 2,000여개에 이르는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다, 업체에서도 여러 기관의 중복조사와 일률적이고 잦은 점검 때문에 항상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갖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대신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문제 업소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게 되었다.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엄격한 기준과 인센티브라는 두 가지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관 주도 행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점검대상이 무려 9만여 업소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 보전법·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법규위반 확인,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사실 확인 등을 위해 20여 건의 행정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대상 중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도에는 9만 2,490개에 이르렀으며, 최근 4년간(2000~03) 연평균 점검횟수는 11만 8,834회나 된다.


▶ 복잡한 지도·점검체계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는 2002년 10월부터 지자체에 위임되었으며, 지정폐기물 배출·처리 업체에 대한 관리는 지방 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나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위해 환경감시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등의 단속기관에서는 모든 배출업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이 예측되는 시기라든가, 환경민원 발생시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업체에서는 시·도, 시·군·구·환경부·검찰 등의 중복된 점검, 동일 업체에 대한 대기·수질·폐기물 등 분야별 점검, 계도가 아닌 적발 위주의 점검 때문에 지도·점검 체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전경련이나 대한상의 등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도 점검·단속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1년 365일중 360일 동안 온갖 지도·점검을 받아야 할 정도이다." (배출업소)

"오전에는 시·도, 오후에는 시·군, 어떤 날은 검찰이나 환경부에서…우리가 동네북인가?"
(현장조사시 모업체)

지자체나 지방 환경청 등의 기관에서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전담하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담당 인력이 1년 내내 점검하더라도 9만 2,490개에 이르는 업체를 일일이 감시, 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또한 많이 소요된다. 또한 모든 업체를 철저히 점검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운 나쁘면 사소한 위반으로도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빠져나간다는 불신감이 업체들 사이에 조장되는 것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였다.


▶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잘 하는데…

대기업 등 일부 업체에서는 외국에서 환경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환경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으며,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내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는 업체까지 일률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데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계속되는 민원제기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법령 위반 횟수에 따라 업소마다 청색·녹색·적색 등급을 부여하고 정기점검 회수에 차등(1~4회)를 두는 한편,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 대기·수질 등 분야별로 실시하던 점검을 통합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지도·점검에 대한 불만은 계속되었다.


▶ "정부가 아니면 안되는가?"

지금까지 정부는 행정주체인 만큼 업소 규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의 한계와 함께, IT 기술의 발달과 민간과 정부간 정보 유통의 촉진,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업에 대한 감시 장치가 확대되는 등 환경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과연 지도·점검을 정부가 모두 맡아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먼저 선진국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대체로 명령·통제적 규제와 시장유인 제도의 활용을 거쳐, 최근에는 정부와 경제주체들과의 자율적 협약 등을 통해 자율환경 관리제도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율환경 관리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환경오염 감시·단속 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일선 공무원·배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배출업체는 응답자의 78%, 일선 공무원은 응답자의 58%, 시민단체는 응답자의 73%가 환경관리 자율감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배출업소가 스스로 자율점검하세요!

현재의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더욱 효율적으로 배출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 시행안을 마련하였다. 즉, 배출업소를 정부가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각종 규제기준과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되, 허위 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 발생시에는 정부가 중점 관리하도록 하였다.

자율관리 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나, 막상 제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자 배출업소는 물론 일선 공무원과 시민단체의 반대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자율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최근의 환경관리 여건에 부합하고, 배출업체에는 무조건적인 자율이 아니라 책임감과 신뢰감이 함께 요구된다는 것을 설득하면서, 거듭된 회의를 통해 서로의 시각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율점검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

"자율점검표도 작성·보고해야 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바로 적색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것이 자율인가? (배출업소)

"환경오염은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업체 자율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업체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환경단체)

"자율점검 업소 지정·관리, 자율점검 결과 확인 등 새로운 업무부담을 초래할 뿐이다." (지자체)


▶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자율점검제도!

지금까지는 모든 배출업소가 연 1~4회의 정기점검을 받았으나,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이 있는 배출업소는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대신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를 2004년 9월부터 도입하였다. 이로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업체에는 자율권을 주는 대신 정부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환경법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대기 배출 시설이 있는 경우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TMS)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이거나 단순 보일러 시설만 설치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폐수배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수·하수 종말처리장으로 페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9만2,490개의 대기·수질 오염 배출업소 중 자율점검 업소 지정 요건을 갖춘 업소는 2만 2,000여 곳이다.


▶ 믿어주면 의무를 다한다!

자율성에는 책임이 따른다 : 자율점검 업소가 점검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법규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자율점검 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중점관리 업소로 분류하여 정기·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자율과 책임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관 합동의 상시 감시체계 강화 : 자율점검 제도 도입으로 환경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환경감시 네트워크(지역 환경감시 협의체)를 구축하여,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수시 정보교환, 배출업소 점검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 지원 : 배출업소의 자율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 시설 점검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업체의 노력을 유도하고 자율점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포상 실시, 우수기업에 환경개선자금 우선융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다.


▶ 민·관이 서로 믿음을 갖게 되다

업체에서는 환경상태를 상시 자체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점검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 효과와 함께, 최근 세계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경영체제에 대한 요구를 확립해 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모든 배출업소에 대한 일률적인 점검 대신, 상습위반이나 시설취약 등의 문제업소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친환경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상호신뢰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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