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화학물질 불법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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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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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업체당 평균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화학물질 수입업체 33개소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이들 중 23개 업체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위반건수는 80여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4.1~9.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불법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와 관련해 계도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로 위반사례는 사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한 것이 25건, 신고를 하지 않고 유독물과 관찰물질을 수입한 것이 각각 41건, 14건이었다.

자진신고제는 내년부터 처벌이 강화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와 법무부가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지난 7월말까지 신규화학물질 27건, 유독물 47건, 관찰물질 34건 등 총 108건의 불법화학물질이 접수되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벌여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며, 기간내에 위법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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