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EU EuP 에코디자인지침 예정대로 발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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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말까지 EU 회원국들이 국내 이행법을 제정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EU의 “EuP 에코디자인 지침”이 일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4월 13일 유럽의회가 2차 독회를 통해 집행위 지침안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유럽의회의 이 같은 승인은 EU 이사회와 집행위간의 타협 이후에 나온 것으로, 유럽의회는 당초 더 엄격한 조치를 원했었으나 이렇게 될 경우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에서 의견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입장을 다소 후퇴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집행위(commission), 이사회(council), 의회(paliament) 모두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사실상 타협안적 성격을 가지게 된 에코디자인 지침은 결국 강제적인 법규보다는 업계 자율규제조치가 우선순위를 갖게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물론 업계 자율조치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전제가 있으며, 효율적인지 여부는 집행위가 초기단계에 회원국, 산업계, 비정부기관 대표들이 모두 참여한 특별포럼을 통해 판단된다. 이에 근거해 집행위는 결국 실질적으로는 집행위가 결정하는 셈이라며 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있다.

유럽의회는 그간 이러한 업계 자율협약에 우선권을 주는 타협안에 대해 지침 이행을 보장하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집행위는 전담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행위가 자체적으로 업계의 지침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지도하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현재 집행위에 에코디자인을 담당하는 인력은 두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업계가 마련해야 하는 자율협약(voluntary agreement)은 해당기기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침 적용대상은 자동차를 제외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가전제품으로, 유럽의회에 따르면 이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40%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해당될 지에 대해서는 지침상에 언급이 없는데, 유럽의회는 향후 2년내 난방기기, 온수기, 전기모터기기, 조명기기, 가정용 공구, 사무기기, 냉온풍기 8가지 품목에 대해 먼저 우순선위가 두어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순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순서들이다. 그리고 이들 제품의 대기상태(stand-by) 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별도의 조치도 추가로 마련된다. 한편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비롯한 전과정 환경영향정보를 라벨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는 정보 켐페인도 실시된다.

유럽의회의 승인에 따라 에코디자인지침이 예정대로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WWF를 비롯한 환경단체는 업계 자율협정에 우선권을 준 것과 그 이행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체계 미비를 이유로 들며 동 지침의 실효성에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며, 반면 유럽 가전기기 제조업체들은 유럽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사실 에코디자인지침의 문제점은 업계 자율협정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지침이 채택되었더라도 이행조치, 즉, 업계 자율협정이 채택되지 않으면 제조업체에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실제로 시장에서 이행조치가 마련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추진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집행위에 달려있는 셈이다.

동 지침은 이행조치인 업계 자율규제를 마련할 경우 설명서, 영향평가, 이해관계자의 협의결과 등을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이나 역내시장에서의 교역물량, 명확한 잠재적인 환경개선 가능성과 같은 기준도 자율협약을 평가할 때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8개 우선품목에 대한 자율협약이 마련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네델란드 전체의 배출량 규모에 해당하는 약 2억톤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EU가 교토의정서에서 약속한 목표의 절반을 달성하는 셈이다.

(2005. 9. 20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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