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유럽환경각료이사회 REACH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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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환경각료이사회가 의장국 영국이 주도하에 10월 17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각료이사회에서는 EU 신화학물질규제(REACH)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제 11회 기후변화협약 체결국회의 및 제 1회 교토의정서 체결국회합을 향한 각료이사회의 결의가 채택되었다.

EU 신화학물질규제에 관한 논의의 결과 의장국 영국이 제안하고 있는 타협안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이 발표되고 있다고 총괄되었다. 영국은 생산량이 1~10톤인 화학물질에 대해 정보제공에 관한 요구사항을 좁혀나갈 것과 생산량 10~100만톤인 물질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개선할 것과 1물질 1등록(OSOR)에 의해 기업간에서의 정보공유 및 공동에 의한 정보제공을 인정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각료이사회는 다음 번 경쟁정책 각료이사회(2005년 11월 개최 예정)에서의 EU 신화학물질규제에 관한 정치적인 합의에 앞서 상세히 검토할 것을 상임대표위원회에 지시하였다. 한편 경쟁정책 각료이사회는 10월 11일에 EU 신화학물질규제의 등록제도에 대해 심의하였고 영국의 제안에 대해 폭 넓은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기후변동에 관한 결의에서는 몬트리올 회의에서 의장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합의점, 다시 말해 청정개발메카니즘의 효율화, 공동실시메카니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및 적응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5년간의 조사프로그램 그리고 지구환경시설의 자금제공에 관한 가이던스에 대해 의장을 전면적으로 지지할 것과 2012년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후변화협약의 조약 목표를 달성하도록 조약의 실시방법에 관한 검토프로세스를 리드해간다는 방침을 담았다.

2012년 이후의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기후변화대책의 경험(시장을 기초로 한 메커니즘의 활용 등), 환경효율, 비용 대 효과의 개선, “공통적이지만 차이가 있는” 책임 및 각국의 능력에 따른 참가의 확대, 개발목표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중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제의 긴급성 및 민간투자와 공공투자에 확실성을 부여할 필요성을 고려하며 명확한 타임테이블과 실시를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그 외에 각료이사회에서는 보다 좋은 규제에 관한 논의가 펼쳐졌다. 그리고 유럽위원회의 디마스 환경위원으로부터 항공산업과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 및 EU의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의 검토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2005. 11. 10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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