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9개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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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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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연료 및 첨가제의 대량 유통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위하여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 도입

◇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옥내급수관의 수질검사 실시와 시설개량을 지원”하고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 도입

◇ 기업의 창업과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환경이슈에 대한 환경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컨설팅업 자율등록제”를 도입

□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률안이 1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o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불법 연료 및 첨가제의 대량 유통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 한편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주가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이의 개선결과를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확인검사대행자가 직접 행하도록 하였음

o 수도법을 개정하여 일반수도사업자는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시설개선을 권고함과 동시에 시설개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급수설비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음

o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해양심층수 등 다양한 원수를 이용한 먹는물이 국제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먹는물에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하고,

- 샘물을 이용하는 청량음료, 주류 등 그 밖의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먹는샘물과 그 밖의 샘물간의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음

o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환경컨설팅업 자율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사유를 명확하게 하였음

o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형폐기물의 환경친화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각 시․군․구별로 재활용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 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을 공익재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o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한강 수계 수변구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음

o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하여 환경부장관이 특정지역 중 특히 교통소음,진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o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개정으로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수도권매립지내 주민편익시설인 공원시설,문화시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외에 배출기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건설공사 발주시 분담이행방식 발주제도를 폐지하고, 분리발주를 의무화하였으며 무자격자의 수주행위 등 불법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 처벌기준을 마련하였음

<참고자료>

붙임 : 개정법률안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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