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EU REACH 논쟁은 내년에도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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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사용 승인규정 핵심 쟁점사안으로 떠올라-

유럽의회가 지난 11월17일,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법안을 1차 독회하고 표결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의회가 제시한 수정안은 화학물질 등록규정 완화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 승인규정 강화로 요약된다.

40여개 기존 법류를 대체하고, 화학물질 관리청 신설을 통해 EU 차원의 단일 통합화학물질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될 REACH법안은, 3만여 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시험분석을 의무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등록규정과 관련해서 의회 수정안은 소량 생산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의무사항을 간소화하는 대신, 기존 화학물질 중 잠재적 유해영향이 큰 물질을 타겟으로 시험분석 의무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잇다. 이러한 등록규정 완화는 이미 집행위원회도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고, 또한 현 EU 의장국인 영국이 회원국간 의견 절충을 위해 제안한 절충안을 대부분 지지하는 각료이사회 입장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 등록규정의 경우 최초 집행위의 안보다는 완화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해물질 사용 승인규정의 경우, 대체물질 또는 대체기술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잠재적 위험이 높은 물질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강화된 수정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각료이사회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남은 법 제정 절차에서 물질사용 승인규정이 핵심 쟁점사안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전체표결에서 의회는 적용범위, 그리고 화학물질관리청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제시했다.

의회 표결결과 각 이해관계자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고 있다. 화학산업계에서는 완화된 등록규정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강화된 승인규정에 대해 업계 경쟁력 보호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OSOR(One Substance, One-Registration)하에서의 공동등록 및 자료공유에 대해 특정기업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대기업의 시장독점화를 부추기는 조치라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산업계와 달리, 환경단체 쪽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잇다.

의장국인 영국은 1차 독회 후, 의회와 각료이사회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올해 말쯤 특별 기업경쟁력 장관회의를 소집해 조속히 법 책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잇따.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1차 독회를 끝으로 두 기관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2차 독회가 내년에 진행되어, 최종 법규 채택은 2006년도 말 또는 2007년 초쯤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2005. 12. 20 대한상의 산업환경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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