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주목해야 할 국제환경규제, R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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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지역인 EU, 중국 등의 환경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타이어, 섬유 및 의류, 염료, 페인트, 종이류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국내 업체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올 7월에는 EU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가 시행됩니다. RoHS가 시행되면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s 및PBDEs 등 6개 유해물질을 사용한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RoHS는 8개 전기전자 제품 품목군, 즉 대형 가전기기, 소형 가정기기, IT 및 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 공구, 완구/레져/스포츠 용품, 자동판매기에 적용됩니다.

RoHS가 시행되더라도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제품은 제외됩니다. 형광등의 수은(5mg 초과하지 않은 경우) 및 음극선관 유리의 납 사용 등 10가지 적용 예외가 인정되며, 예외 규정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RoHS에 대비하여 이들 사용금지 유해물질을 대체할 물질을 개발하여 제품 조립과정에 적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납이 함유되지 않는 무연(無鉛, Pb-Free) 솔더링으로 A업체는 10여년 전부터 기초연구를 시작하여 무연 솔더에 관한 특허를 확보하고 일본 생산업체와 특허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전자산업에서 가장 초보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던 납땜이 이제는 서서히 사라지고 첨단 환경기술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유연(有鉛) 솔더는 약 3,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접합재료이지만, 인체의 신경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 보고 이후 1990년대 초부터 인식이 확산되어 현재는 납을 사용하지 않는 무연솔더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현재 논의중인 RoHS 예외 적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제품에 사용되는 납의 예외 적용 등을 EU 측에 직접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3~4개 대기업에서 의견을 개진한 상태로 장차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 등을 포함하여 국내 업계 공통으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브뤼셀에 설립된 구주일본기업협의회 환경위원회를 통해 일본업계 공통의 요구를 EU측에 제시하는 등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보산업부(MII)는 새로운 중국 RoHS 법규 실시를 2007년 1월까지 6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출시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중국 RoHS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제품일지라도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법규를 위반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합니다.

(2006. 1. 17 대한상의 산업환경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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