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교토의정서 1주년, 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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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16일로 발효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인 마라케시 합의문이 공식 채택돼 국제법으로서 모습을 갖췄지만 서로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여러 과제를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 국제법 위상 갖춘 교토의정서 =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189개국중 161개국으로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강제적 이행을 위한 규정 등을 담은 마라케시 합의문이 공식 채택됨으로써 교토의정서는 실직적인 국제법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교토의정서 규정 중 핵심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감축 의무 비율과 이행 문제라고 할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비율은 각국이 지난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로 봤을때 교토의정서 1차 이행시기(2008-2012년)내에 유지시켜야 할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의무 비율을 배당받은 국가는 비준 당사국 161개국 중 39개국으로 서유럽 국가와 일본 등 선진국 위주로 돼 있다.

미국은 1990년 대비 배출량 비율이 93%, 캐나다 94%, 유럽연합(EU) 92%, 일본 94%, 독일 92%, 영국 92%, 오스트리아 92%, 이탈리아 92% 등으로 평균 7%포인트 가량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단지 미국과 호주 등은 자국내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교토의정서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의무 비율 배당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토의정서에 비준했으나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으로 일단 분류돼 의무 비율이 할당되지는 않았다.

교토의정서는 당초 채택될 때 세계 55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이들 참여국가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면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온실가스는 석탄을 주로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와 철강, 시멘트, 화학, 정유 등 부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배출량 면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등 5-6개국이 절반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 대비책 있나 = 정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전 등 4개 업종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 배출 계수를 개발하고 시멘트, 화학, 제지 등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산업, 환경 등 부문별로 기후변화협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한 뒤 미국, 호주 등이 주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십에 적극 참여해 유리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우리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대 이후 줄곧 증가세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배출량의 경우 90년대 초반 매년 7-8% 가량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증가율이 매년 4-5% 수준으로 증가율 면에서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주요 산업 생산력과 무관치 않고 자칫 업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시민단체들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대책을 마련 하는데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종합적인 국내 온실 가스 저감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기후 변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후변화 대책단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의무 비율이 할당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소극적일 경우 자칫 국제 무역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U나 미국 등에선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근거해 자동차에 대한 수입을 규제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단지 국제적 환경 협약으로서 이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출 전선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사태로 비화될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올해중 온실가스 로드맵을 우선 만들겠다고 했지만 교토의정서 1차 이행시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비춰 특단의 비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2006.2.16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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