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유해화학물질 수출승인 대상물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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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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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에 갈석면 등 석면류 4종,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6개 물질 추가

◇ 협약 대상물질 수출시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 필요

□ 앞으로 석면류(백석면 제외),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6개 유해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전에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환경부는 수출승인 품목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동 규정이 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로테르담협약 : 농약 및 산업용 화학물질 등 특정유해화학물질의 수출시 자국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상대편 수입국에 사전에 통보하고 수입의사를 확인하여 수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규정(’04.2.24 발효, 우리나라 ’03.8월 비준)

□ 금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은 64종에서 70종으로 늘어난다.

○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지난 2004년 9월의 제1차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시 부속서Ⅲ에 추가등재가 결정된 갈석면, 악티놀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등 석면 4종과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총 6개 물질이다.

※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명확한 물질로 화학물질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간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를 따라야 하는 유해화학물질.(’06년 현재, 산업용 화학물질은 11종)

□ 품목확대와 함께 기존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만 담당하던 수출승인업무를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이 수출승인업무를 수행하도록 확대하였다.

□ 이번 고시개정으로 산업용 화학물질 6종이 추가되나, 그간에 석면류의 수출실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산업계와 관련된 물질은 사에틸납과 사메틸납 2개 물질에 불과하여 실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에틸납, 사메틸납 : 독성이 강하여 노출시 두통, 피로, 불면증, 설사 등이 발생하고, 중독시에는 과흥분성, 저혈압, 저체온, 서맥(徐脈), 환각, 혼수 등을 유발함

□ 앞으로 환경부는 관련 산업계의 유해화학물질 수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입국에 대한 신속한 수입의사 확인과 수출통보서 작성요령 홍보 등을 통해 산업계의 수출업무추진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 임 : 1.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
2. 수출승인신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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