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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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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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산업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설정 등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체계 구축

◇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별도 처리기준 마련, 재활용의 제한 등을 통한 관리 강화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적정관리기반 마련으로 배출량의 실질적 저감과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

□ 다이옥신의 매체별 환경기준 및 산업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다이옥신 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마련 등 다이옥신의 체계적인 관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소각시설(3,894개소) → 소각시설 + 철강, 화학 등 산업시설(4,785개소)

○ 또한 PCBs 함유대상기기인 폐변압기 등에 대한 국가목록 작성과 적정수거·처리체계의 구축으로 PCBs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며,

○ 스톡홀름협약의 국내비준에 대비하여 다이옥신, PCBs를 포함한 12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이행계획이 수립되고 대상물질의 취급제한과 관련 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 스톡홀름협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근절 및 배출저감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06년 3월 현재 151개국 서명, 120개국 비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 독성·잔류성·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초래하는 물질

□ 그간의 다이옥신 관리는 소각시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2001년 이후 지속적인 대상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2004년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량이 2001년 대비 23%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 전체 배출량의 13%(200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던 철강, 화학 등 산업시설의 다이옥신 배출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었다.

○ 지난해부터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PCBs의 경우는 변압기 등 PCBs 오염기기에 대한 정확한 국내 실태 파악, 불법 처리 및 재활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거·처리체계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 또한 우리나라가 2001년 가입하고 3월 현재 이미 120개국이 비준한 스톡홀름협약의 국내 비준에 대비하여 협약이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의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04년 5월 발효)”의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인체 및 환경 중에 잔류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주요 내용

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제조·사용금지 또는 제한

○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초래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나 현재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HCB, 미렉스(농약류) 등의 제조, 수출·입,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기준 마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하여 환경기준과 일일허용노출량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 일일허용노출량(TDI) :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어도 유해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체중당 일일노출량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지역별, 매체별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질별, 환경매체별(대기·수질·토양·폐기물·생물) “공정시험방법”을 제정한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토양오염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규제

○ 현재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철강, 화학 등 산업시설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 국제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철강 소결시설, 비철금속 등의 배출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도록 하였다.

- 다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사업자는 3년마다 주변지역 환경을 평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④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및 함유기기 안전관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분류 및 처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며 처리기준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 특정 종류 및 용도에 국한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2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변압기, 콘덴서 등 PCBs 함유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목록을 작성하고 특정관리 대상기기에 “안전상 주의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인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PCBs 함유폐기물을 2015년까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 주도의 “환경안전사업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하였다.

□ 동 법률안은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붙임 자료>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주요내용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국내 관리현황
3. 2001년도 다이옥신 배출목록
4. 산업시설 다이옥신 배출저감 사업의 추진경과
5. PCBs 폐절연유 및 폐변압기 발생·처리현황
6.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체계
※ 별첨: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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