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제조화학물질확인내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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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협조 요청에 따른 내용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06년 1월 이후 화학물질을 제조(단순 혼합한 제품은 제외)한 자는 첨부된 서식 "화학물질확인내역서"를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의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조사관리팀 김재성 과장, 방정희 Tel : 02-3019-6711,6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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