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산업계, REACH 준비 시급

view : 14774

REACH는 전자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어떤 부분에서는 RoHS Directive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REACH는 EU의 규정(Regulation)이기 때문에, 발효되는 시점부터 즉시 각 회원국 내 자국법이 되며, EU 전역에서 일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는 회원국에 의해 자국법으로 전환되어 이행되어야 하는 EU의 지침(Directive)과는 다른 것이다.

2006년 12월 30일 유럽위원회 관보로 발간되어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되는 REACH는 40여 개의 다른 법들을 대신할 것이며, 849 page에 이르는 막대한 분량의 법이라고 Farnell InOne 관계자는 말했다.

REACH 법안은 기존 40여개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단일화하여 연간 제조 및 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는 모든 물질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1981년 이전에 유럽 역내에 유통되는 물질(기존물질)중 약 30,000여종을 등록대상물질로 예상하고 있다.

REACH가 발효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후인 2008년 6월부터 6개월간 사전등록이 시행되며, 사전등록을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및 그 위해성에 따라 3.5년 이내, 6년 이내, 11년 이내로 구분되는 등록유예기간을 부여 받는다.

REACH는 11년 안에 기존의 모든 directive를 대신할 정도의 포괄적이고 복잡하며, 현재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법으로 산업계는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국제환경규제대응표준화기반구축센터, http://www.n-cer.com/>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