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제조업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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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09.1.1부터 산업재해율이 높은 제조업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이 규제복원됨에 따라 제출대상의 구체적 범위, 작성기준, 심사기준 등이 규정된 고시를 마련하여 ’08.12.3 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평균재해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2개 업종과 유해·위험한 작업·장소에 사용하는 5종 설비가 제출대상이며,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설치전 15일 전에 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는 지난 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해 면제되었다가 ‘09.1.1부터 다시 복원하여 시행되는 것이며,

이는 규제완화 이후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이 제조업 평균재해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02. 6월 규제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와 노동부가 규제복원의 타당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용역(’05)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규제가 복원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의 시행을 계기로 사업장 설치 초기부터 근원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전의식이 제고되고 이로써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는 이번에 규제복원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지속적으로 제조업 평균재해율 이상 상회하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제조업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적용대상 확대여부를 점진적으로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 동 고시와 관련한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해당분야는 '특정 기계․기구 및 설비' 중 '화학설비' 이며, 관련 노동부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 고시 93-17호>-----------------------------------
 
화학설비중에서 발열반응이 행해지는 반응기 등 이상화학반응을 일으키거나 이에 유사한 이상사태에 의해 폭발, 화재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을 특수화학설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화학반응 등 화학적 또는 물리적 처리가 이루어지는 화학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을 제조, 취급, 사용 또는 저장하는 다음의 설비를 말한다
 
① 발열반응이 이루어지는 반응장치
②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중 분리되는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도 에 달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되는 분리장치
③ 가열매의 온도가 가열하려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 섭씨 350도 이상의 온도 또는 게이지 압력 매㎠당 10㎏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설비와 이와같은 상태로 운전될 우려가 있는 설비
⑥ 직화에 의한 가열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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