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일본> 우선평가화학물질 발표

환경안전본부

view : 9212

지난 4월 1일, 일본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제2조 제5항에 근거하여 지정한 우선평가화학물질 88종을 발표하였다. 해당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일본에서 제조/수입하는 자는 2011년 4월 1일부터 그 물질에 대한 수량등을 신고해야만 한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