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화평법" 제정관련 기업 설명회 개최 안내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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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산업연합회는 "화평법" 제정과 관련하여, 화평법 설명과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담당자가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별도의 공문 발송은 없을 예정이오니, 협조바랍니다.)

                                  -   다     음   -

○ 행사명 : "화평법" 제정관련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 일시 : 2011. 4. 26(화) 09:00~12: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화학산업연합회

○ 주관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 후원 : 지식경제부, 환경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화학산업연합회 박용순 과장(yspark@kpia.or.kr, 02-3668-61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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