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악취방지법시행령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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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도입을 위하여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
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
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하여야 함.
(안 제3조)

다. 시도지사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
업자는 배출허용기준, 악취도 저감을 위한 개선계획 및 설계도, 공사
기간 및 공사비가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관리지역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조치 등에 필
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 개선권고
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권고
를 받은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악취도 저감을 위한 개선계획 및 설
계도,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개선권고를 받은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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