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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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지정악취물질을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등 22개 물질로
정하고, 동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범위를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
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제8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3)

나. 악취를 유발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기초 유기
화합물 제조시설, 축산시설, 도축,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등 48
개 시설로 정함(안 제3조 및 별표 2)

다.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의 악취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악취관
리지역과 인근 영향지역 중 그 악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
하여 분기 1회 이상 당해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악취물질을 조사하도
록 하는 등 악취실태조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함(안 제4조)

라. 시,도지사가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하는 경우 또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 등 이해관계
인에게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제2
항))

마.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2
조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국가산업단지 등 시,도지사가 주민
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악취민
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주민피해
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악취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사업자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내용 및 절
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사업
중지일로부터 개선완료일까지의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
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부과기준,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

아.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기환경기사 1인 이
상, 악취분석요원 1인 이상, 악취분석요원 5인 이상, 악취검사를 위
한 실험실,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분석장비 등을 갖추도
록 하는 등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6조
및 별표 4)

자. 악취배출시설 설치자 및 악취검사기관 지정자에 대하여 위반사항
의 정도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사용중지명령 으로 구분하
여 행정처분하도록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2조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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