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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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가. 위험물을 질산염류,석유류 등으로 정하고,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기준이 되는 지정수량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및 별표 1)

나. 위험물 저장소를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 등으로 구분하고, 위험물 취급소를 주유취급소,판매취
급소,이송취급소 및 일반취급소로 구분함(안 제4조,제5조,별표 2 및
별표 3).

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는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공공의 안
전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를 하도록 함
(안 제6조제2항).

라.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검사내용에 따라 기초,지반검사, 충수(充水),
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
으로 정함(안 제8조제2항 및 별표 4).

마. 인화성액체인 석유류,알코올류 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등이 있
는 사업소로서 위험물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사업소는
자체소방대를 편성하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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