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view : 10190

환경부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의 경우 세분화되기 전까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청정지역내에서 공장증설로 부지면
적합계가 5천㎡ 이상이 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포함
함(안 별표 2 비고3)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