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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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지하도 상가중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
의 시설은 제외하는 괄호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법 제9조에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대한 근거규정
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

다. 법 제11조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제한 대상에 공동주
택을 추가함(안 제11조제2항)

라. 부칙 제2항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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