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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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은 건입니다.

● 주요내용 ●

가.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시 유동자산명세서 첨부를 삭
제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 함(안 제7조제3항)

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
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적법한 재활용
수탁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
항제2호 신설)

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가 변경되
는 경우에는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

라. 백화점, 할인점 등이 유상으로 판매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소비
자가 되가져올 경우 봉투·쇼핑백 가격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1회
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을 명확히 함(안 별표 2제5호 및 제8호)

마.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의 출고실적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
재의 출고·수입실적을 각각 별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토록 서식을
구분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의2호서식)

바. 재활용의무총량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
12호 내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 서식을 보완함(안 별지 제10호서
식, 제12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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