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등의부착대상사업장 측정항목및부착시기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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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및 부착항목을 확대함(안 제2조 별표 1)

○ 측정기기의 측정값에 대한 자동측정자료 활용시기를 신설하여 부착
시기의 적용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안 제2조)

○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측정기기의 부착을 일정기간 동안 유
예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안 3조)

○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료나 제품과 직접 접촉하면 먼
지, 질소산화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어 간접
열공급시설에 대하여만 면제 대상으로 함.(안 제3조 제1항 제2호)

○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가동부하율 및 가동상태에 따
라 오염물질 배출농도의 변화가 심하고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 아
닌 오염물질 (NOx등)은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오염물질별 형
평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 총량제도 도입시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상황을 상시 파악할 필요가 있어 측정기기 부착을 면
제하기 어려우므로 제3조 제3호, 제4호를 삭제함.

○ 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연료의 변경으로 측정기기를 활용할 필요
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측정기기 설치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경제
적 부담을 경감함(안 제3조 제1항 제3호)

○ 배출시설을 장기간 가동중지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배출시설 재가동
시 까지 측정기기 설치를 유예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안 제3조
제2항)

○ 동일 사업장 내에서 부착 대상 시설이 과다한 경우 통합시험 및 정
도확인 시험 실시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연장함. (안 제3조 제3
항)

○ 측정기기 설치 면제 또는 유보사유가 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행정기
관에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정함
(안 제3조 제4항)

○ 배출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증설, 대규
모 개보수에 따른 시설의 정상화에 필요한 기간을 주어 배출시설 등
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최소화
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함.(안 제4조)

○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굴뚝TMS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였는지에 대한 각종시험 실시 기간의 부여 필요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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