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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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4-75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지난 5월에 이미 한차례 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나 그 당시 검토되었던
내용과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개된 입법예고안의 내용이 달라진
사항들이 많아서 다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7월 12일까지 의견제출을 부탁드립
니다.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제정·공포(2003.12.31)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제2종 저공해자동차,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나. 사업장 설치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
로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다.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
의 배
출계수에 배출계수별 단위량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두도록 하는 등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6
조)

마.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범위, 배출허용총량 이전시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배출허용총량계정의 관리 등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19 내지 제21조)

바. 자발적협약의 체결, 이행결과의 보고 및 그 확인 등 자발적협약
체결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2조
내지 제24조)

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
급기준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하도
록 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
는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안 제26조)

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비율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20%로 정함(안 제27조)

자.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
자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은 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
31조, 안 제33조)

차.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효율을 정하고, 동 장치와 엔진
의 인증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4조 내지 제40
조)

카. 친환경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
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안 제43조, 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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