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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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4-74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지난 5월에 이미 한차례 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나 그 당시 검토되었던
내용과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개된 입법예고안의 내용이 달라진
사항들이 많아서 다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7월 12일까지 의견제출을 부탁드립
니다.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제정·공포(2003.12.31)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범위,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
리제 적용대상,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옹
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수원시, 성남시 등 24개시로 정
함(안 제2조)

나. 저공해자동차를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현
재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분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보고서를 매 3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
고 동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7조)

마.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구체
적으로 정함(안 제18조)

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
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9조, 안 제20조)

사.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경우를 황산화물
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황산화물에 대
한 기본부과금,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경우
에는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으로 정함(안 제21조)

아.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에 부과하는 총량
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4조)

자.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를 최근 3년간 년평균 판매수량이 3,000
대 이상 또는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최근 3
년간 년평균 판매량이 300대 이상인 경우로 정함(안 제27조)

차. 저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자동
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기관으로 하고,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8조, 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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