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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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제2004-95호(2004.6.28)에 따른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정이유

○ 그 동안 수처리제 기준과 규격 고시에 명시되지 않아 일반인이 쉽
게 알 수 없었던 고시의 적용범위와 수처리제 종류별 품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행 통칙을 총칙으로 개선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정수장에서 사용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타 제제인 황산의 규
격을 2종(93%이상, 75%이상)으로 세분화하고

○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 99.5% 이상을 수처리제로 신규
로 지정고시함

2. 주요내용

가. 수처리제에 관한 고시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나. 응집제, 살균·소독제, 방청제, 기타 제재(활성탄 포함)등으로 구
분된 수처리제 각 품목별 정의와 일부 사용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
리함

다. 정수장에서의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황산의 규격을 1종과 2종으
로 구분하고 다른 순도의 기준은 1종과 동일하게 규정함.

라. 이산화탄소는 미국 전미과학재단(NSF)과 미국수도협회(AWWA),유럽
연합(CEN)과 영국(British Standard)에서 수처리제로 지정사용하고 있
으며, 다음과 같은 우수한 점을 인정하여 새로이 수처리제(기타 제제)
로 고시함.

○ 상수원수에서 조류에 의한 맛냄새문제, 소독부산물 발생량 저감
및 높은 pH상태의 정수처리 장애문제 해결

○ 고도응집의 경우 응집제 주입전 pH조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소독부
산물 저감이 가능하고, 적정 응집범위내 pH유지로 응집불량 등의 문제
해결 가능

○ 원수 pH조정은 기존 pH조절제인 황산에 비해 이산화탄소 이용시취
급과 관리가 용이하고, 또한 이산화탄소는 부식지수가 높은 국내 수돗
물 특성을 고려할 때 적용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황산 외에 이산화탄소를 pH조정제로 신규 지정하여 정수
장별 원수 및 처리공정 특성에 적합한 약품을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돗물 수질개선 목표 달성을 도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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