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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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7월 15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 주요내용 >

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등을 할
때 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성평가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정부는 환경
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하도록 규정(안 제14조의5, 안 제15조의 2)

나.국가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
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내용을 차별화하여 명시
함(안 제25조)

다.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
적인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2)

라.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관계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
록 하고, 의견수렴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
록 함(안 제25조의4)

마.협의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
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7)

바.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7의2항)

사.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사전환경성검
토서의 작성 및 조사내용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수렴 내용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생략할 수 있도
록 규정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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