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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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18471호로 7월 13일자로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
령입니다.

< 주요 내용 >

지역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변지역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폐기물처리업
자가 설치,운영하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오염물질 측정 및 주변지역 영향조
사 결과의 접수,공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및 지
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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